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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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May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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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아래 답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온라인상담(http://www.rndcall.go.kr/assStt.do)내용입니다.


1.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상기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포함

3. 판단기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총괄과제) 책임자는 3책에 포함

2) 전체 참여연구원(총괄과제 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참여연구원)은 5공에 포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 및 세부과제 참여연구원은 상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 위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미적용

4.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은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공통 적용되며,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은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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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기 1의 관련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재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제2항 제5호를 추가합니다.
 –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붙임 참조 : 연구과제수행_수_상한제도_(3책_5공)_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