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알림
Mar 02. 2011
3,581조회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2011.2.23), 2011년 시험연구사업지침(2010.12),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2011.1.10)
2.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청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진청 과제수 상한제도 적용기준 ≫
구분 | 과제수(주관과제 기준) |
연구책임자 | 주관과제(소과제) 책임자 3개 이내 |
참여연구원 | 참여과제 5개 이내(세부/협동/위탁 책임자 포함) |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2. 농진청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