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알림

Mar 02. 2011
2,968조회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2011.2.23), 2011년 시험연구사업지침(2010.12),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2011.1.10)


          2.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청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진청 과제수 상한제도 적용기준 ≫














구분


과제수(주관과제 기준)


연구책임자


 주관과제(소과제) 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참여과제 5개 이내(세부/협동/위탁 책임자 포함)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2. 농진청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