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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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Ap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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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2호, 2015.12.31., 폐지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①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상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6500호, 2015.8.24.>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