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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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Apr 12. 2016
584조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8호, 2015.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정보과), 02-21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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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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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 2015.12.31.>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의3.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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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5.1.21.>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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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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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영 제31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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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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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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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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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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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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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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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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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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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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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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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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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펼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2013.8.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의 위임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펼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 2015.1.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펼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8호, 2015.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