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연구노트 관련 조항 개정 알림
Aug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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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10.8.1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연구노트 지침 마련·제공)①생략 ②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노트의 개념, 2.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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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동 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연구노트 운영 현황(연구노트 규정 제정 등)을 점검할 계획(11년도 상반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