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재무 업무 프로세스 변경 통보
1. 관련
가. 연구지원팀-634(2011.03.11.),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한도 조정 및 연구물품 구매제도 개선사항 요청
나. 총무관리팀-3033(2011.04.19.), 구매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안)
2. 위 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행정 절차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행정 절차 및 내용 변경 사항(연구비는 산단 및 교비 연구비 포함)
o부서(학부)의 직접 구매 한도액 변경
– 현행 : 교비 100만원 이하, 연구비 300만원 이하
– 변경 : 교비 300만원 이하, 연구비 100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임
o기자재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품목의 구매 절차 변경
– 현행 : 위원회 결재 완료 → 기안품의 → 구매요청
– 변경 : 위원회 결재 완료 → 구매요청
o교비 행정서류 중복 제출 간소화(교비만 해당, 연구비는 현행과 동일)
– 현행 : ERP(SAP)를 통한 전자화된 문서 및 원본 서류 제출
– 변경 : ERP(SAP)를 통한 전자화된 문서만 제출, 원본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
※ 원본 서류 보관 기준 : 결의서의 결의일자 기준 보관, 원본 편철시 지출결의서는 재무팀 결재 완료된 문서를 출력하여 편철
나. 시행 일자
o부서(학부)의 직접 구매 금액 변경
– 교비 : 재무업무 시행세칙 제정(2011년 5월 예정)을 통한 시행, 별도 통지 예정
– 연구비 : 2011년 5월 16일 부터 시행
o기자재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품목의 구매 절차 변경 : 즉시 시행
o행정서류 중복 제출 간소화 : 즉시 시행
붙임 : 1. 재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
2. 회계구매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교육 자료.
3. 검수조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