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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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미래부] 연구과제 양식

Jan 23. 2015
1,867조회

한국연구재단 승인사항은 처리 되는데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공문을 기안하신 후 따로 전화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문을 기안하신 건은 예산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과제 관련 문의사항은 먼저 한국연구재단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은 이미

답이 존재합니다.기존에 답이 없는 질의사항이라면 직접 질문을 작성하시면 일반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24시간 안에  답변을 주십니다

=> Q&A: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 사업안내 – 전체사업질의응답

1. 교육부 미래부 이공기초연구사업 주관부처 구분표

2. 사업계획 변경
2-1.사업계획 변경 통보/승인요청 공문 예
2-2.사업계획 변경 통보/승인요청 공문의 붙임 파일인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전, 후의 세목은 (SAP 세목이 아닌) 연구계획서에 나와 있는 세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장비 구매계획 변경
3-1. 연구장비 구입계획 변경 (장비 및 장비비 변경시)
3-2. 연구장비 구매계획변경사유(의견)서

3-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4. 연구비 편성 변경(전용)
4-1.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일반)

4-2.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연구환경유지비)


5.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6. 국내외 파견연구 또는 외국체류 사전 승인 신청서

=> 최소 1달 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출국 가능합니다.


7. 연구계획서 작성(연구비)

7-1.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7-2. 교육부, 미래부 연구비 계상 및 사용 매뉴얼


8. 본과제 정산

8-1. 교육부, 미래부 정산서류 준비 매뉴얼(학부담당자용)

8-2. ERND 정산 매뉴얼(연구책임자 및 학부 담당자)

9. 학생인건비 정산
9-1. 학생인건비 사용실적 정산 요청 공문
9-2.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10.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1억원 이상 과제)

11. 사사표기 안내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게시용)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