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신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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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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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0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5.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133 호
2010년도『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신규 선정계획 공고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2010년도 신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공공성 증진
○ 사회과학분야 우수 연구집단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설계하는 기반 조성
□ 지원방향
○ 한국 사회과학의 장기적·거시적·함축적 학술연구 아젠다 지원
※ 단기적 사회현안 과제 지원은 기존의 사회과학지정주제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의 세부사업)에서 지원함
○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 : 학문간 융합 연구, 국내․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증진
※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교육환류, 지식확산사업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형태 : 공동연구(연구팀/연구단)
–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연구 및 국내․외 대학간 연구자 협력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이 요건은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나 여건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되,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도록 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으로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함 |
□ 지원자격 :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단,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에 한함
□ 신규사업비 : 12,000억원(심사평가운영비 포함)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년은 소형(100백만원 이내*) 86과제 내외 지원
* 간접비 불포함
유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연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6년차 | 7~10년차 |
연구비규모 | 10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내 | 150백만원 이내 | 300백만원이내 | 700백만원이내 |
연구비 지급기준 | – | – | 하위 20% 내외 과제 탈락 ※우수연구팀에 대해 연구비증액 | ※ 중형 및 대형 연구집단 지원여부 및 규모는 소형 및 중형 연구팀의 운영 실적,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s Korea) 지원체계
○ 기본 사업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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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및 단계진입평가 등을 거쳐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연구자 보강 등을 통해 “소형→중형→대형”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유도 ※ 중형 연구단, 대형 연구센터로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소형 연구팀, 중형 연구단의 운영 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추후 결정 |
□ 신청 자격 요건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20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학술지(A&HCI, SSCI, SCOPUS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함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건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건으로 산정함 – 공동연구논문은 책임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와 상관없이 1건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3.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
※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 제한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 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사후지원(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중), 연구자네트워크(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중),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 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요건심사 단계에서 제외함 |
4. 공모 및 신청
□ 공모 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go.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e-mail) 발송
□ 공고 및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