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재공고
Jul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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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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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6.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6.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227호
2010년도「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재공고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 공모(‘10.4.30~5.31)결과, 일부 분야에 연구과제가 단독으로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
1. 대상사업
○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과 제 명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10년도 연구기간 | ‘10년도 연구비(백만원) |
① 고령인 순환계 급성기능장애 예방을 위한 생체위험 감지기술 | 2010 ~ 2014(5년) (2010 ~ 2011(2년)) | 2010. 7.1 ~ 2011. 6.30 | 2,266 |
② 시각장애인의 시각 기능 회복을 위한인공시각 인터페이스 기술 | |||
③ 중증장애인의 뇌파 및 안면부 생체신호이용 원천 기술 | |||
④ 식품 오염인자 실시간 비파괴 지문인식 기술 |
2) 1차 공모 시, 접수된 과제는 금번 재공모 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0. 6. 7 ~ 2010. 6.28 (3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 연구마루에서 별도 제공) |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제공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동시에 신청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35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사업기간은 5년이며, 2단계(2+3년)로 지원하되,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 시, 연구단별 과제 발굴및 위탁연구지원을 권장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평가 1차:서면검토 2차: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중점추진과제의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3개 내외로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평가방법 : 전체 신청과제에 대한 서면검토 및 발표 패널평가 실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연구계획의 우수성 (65점) | 목표의 명확 /집중성 | 15점 | |
과제구성의 유기성/합리성 | 20점 | ||
연구방법의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 적정성 | 10점 |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20점 | ||
연구자의 우수성 (35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업적 | 20점 | |
참여연구원의 경력ㆍ업적 등 연구능력 | 15점 | ||
총점 | 100점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의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내에서 반영
○ 단, 4개 과제에 대한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70점 미만 탈락)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S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연구책임자가 여성 및 지방과학자인 경우(각 1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 통보 시에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 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위원회 평가(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조의3에 따라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신청서의 인터넷 접수 시,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5. 사업주체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원천기술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Tel. 02-2100-6889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Tel. 042-869-7784 Fax. 042-869-7736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으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붙임 : 각 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