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 37호
2010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NARMED-net)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전국 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시행 근거
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나.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제8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 2009. 9. 23)
2. 시행 대상
가.국가비상진료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나.전국 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2개 의료기관(별첨 1)
3. 주요 사업 내용(세부내용 별첨 2)
가. 추진목표
? 실전적 대응 방사선비상진료 능력 강화
나. 추진 방향 및 세부사업
? 실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ㆍ군ㆍ관 공조협력 강화와 효율적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 최적화된 비상진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진료기술 연구개발 추진
? 방사선비상시 신속한 비상진료요원의 초동대응, 비상진료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체계화
? 글로벌 국제협력기반구축 및 국내 대규모 행사시 비상진료기술지원
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가.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비
나.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ㆍ훈련비
다.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비
라. 기타 방사선비상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5. ‘10년도 운영ㆍ지원 예산
가. ‘10년도 총 예산
?3,874백만원
나. 기관별 운영ㆍ지원예산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 사업
– 비상진료센터운영 : 1,774백만원
– 비상진료기술개발 : 700백만원
? 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 사업
– 22개 의료기관 : 1,400백만원
※ 각 기관당 15∼30백만원 이내(비상진료장비 등 별도 지원)
6. 협약
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은 ‘1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추진(한국원자력의학원 기관고유 및 일반사업)
나. 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전국 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간 협약을 체결
? 협약기간 : 2010. 3.1 ∼ 2010. 12. 31
7. 추진 일정
가. 시행계획 공고 : ‘10. 1월
나. 협약 : ‘10. 2월 중순
8.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김왕근 사무관, 전은별 주무관
– 전화 : (02) 2110-6988, 6900
– 팩스 : (02) 2110-6991
– 이메일 : wgkim@mest.go.kr, star113@mest.go.kr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하위호 팀장 : (02) 970-1430, lovin@kirams.re.kr
이신재 : (02) 970-1427, lsj@kiram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