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한국지원 사업관리운영지침 개정 공포
Ju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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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합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합니다.
1. 개정 사유
– 2009년도 사업계획의 변화 내용 반영 : 해외지역연구분야 소형 신설 등
– 2009년도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의 신설 내용 반영
– 대응부담금 재원 제한 규정 변경(39조 기성회계 금지 조항 삭제)
2. 개정 항목
– 1조, 3조, 10조, 11조, 17조, 39조, 부칙 제1조
3. 개정 공고일 : 2009. 6. 24.
관련하여,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2009.1. 교과부 훈령), 문헌구입및관리에관한지침(2009.5. 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계상기준(2009.4. 교과부 고시) 등을 알려드리니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인문학지원팀 백민정
TEL) 02-3460-5573
EMAIL) eonee@kr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