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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2010.12.30공포)

Jan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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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0.8),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10.10, 국과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역학을 강화(안 제3조 및 제3조의2)
 ’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 2차관, 민간전문가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연도별 교과부 R&D 예산요구안을 심의 조정함
나. 전문기관에 권한가 책임부여 (안 제9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비환수 등을 위한 평가단을 전문기관 내에 구성/운영하여 참여제한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수행토록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항목 추가 (안 제14조제3항및제4항)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전략과의 부합성을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함
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제1항, 별표1)
기자재 및 물품구매의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 하고, 여비산정 기준(별표 1)을 명확히 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기술료 감면제도의 완화(안 제32조제5항)
기술료 감면을 위한 장관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
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리 동 처리규정에서 인용한 공동관리 규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일괄 정리함

첨부 : [개정]교육과학기술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처리규정_개정전문_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