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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328호, 10.8.11공포)

Aug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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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9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지원 강화(안 제12조 및 제18조)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연구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배포의무를 폐지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


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분야 인증 제도 도입(안 제14조)


종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분야에 대해서만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제도 도입(안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참여연구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안 제29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전 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연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마. 연구개발 관련 인력 교육 체계화(안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참여기업의 세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참여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구분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사.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을 위한 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9년부터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출연금 납부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