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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문(수정)

May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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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안내]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문 “신규과제 제출서류- 붙임4. 비목별 계상기준”이
08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올해기준으로 정정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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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0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문]

1.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신청기관

ㅇ 근거규정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등에 부합하는 기관(‘붙임’ 참조)
ㅇ 산업계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에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 연구책임자
ㅇ 근거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 제11조2항
– 주관연구기관의 소속직원
 
□ 참여기업(기업 참여 해당시)
ㅇ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12) 10조 1항,
ㅇ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담율 총 연구비의 50% 이상 총 연구비의 25% 이상
기업현금부담금액 부담금의 15%이상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 전액현물부담 가능)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대기업 :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직접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업 현물부담액-인건비) x 50% 이내
 
※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정부:민간) 비율은 기업이 참여 하고자 하는 단위 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함.
 

II.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방법
 
□ 과제신청서 양식 및 제출 방법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줄방법 비 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
(양식 연구재단 연구마루에서 별도 제공)
각 15부
(1부 원본+14부 복사본)
▪우편(방문)
제출
▪인터넷파일 Up-load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붙임양식
참고
기업참여시,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원본)
 
▪우편(방문)
제출
▪인터넷파일 Up-load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붙임양식
참고
※ 2010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ㅇ 제출방법(바인딩)
[중과제]

– (총괄과제)과제신청계획서 → 간지 → (제1세부과제)과제신청계획서 → 간지 → (제1세부 위탁)과제신청계획서 → 간지 → (제2세부과제)과제신청계획서 → 간지 → (제3세부과제) . . . (제4세부과제) 등
[단위과제]
– 과제신청계획서 → (위탁)과제신청계획서
 
□ 연구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1) 신청서양식

ㅇ신청서/연차실적계획서 접수방법 : http://maru.kosef.re.kr/manual/submit/
ㅇ내외부인건비 계상 방법 : http://maru.kosef.re.kr/manual/laborcost/
ㅇ성과실적 입력 및 다운로드 방법 : http://maru.kosef.re.kr/manual/pms/
ㅇ 협동연구기관 : 총괄과제의 경우에만 세부(협동)과제의 연구기관 입력
ㅇ 참여(신청)기업 :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력
 
2) 연구비 소요명세표 작성사항
ㅇ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근거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
ㅇ 연구비 내역 : ①인건비 ②직접비 ③위탁연구개발비 ④간접비로 구성
ㅇ 과제신청서에서 연구비 소요명세서의 『가.총괄표』의 작성시,
– 단계(1차, 2차, 3차년도 등)기간에 대해 작성
– 각 비목별 연구비의 합은 전체 연구비(정부+민간)로 계상
ㅇ 과제신청서에서 연구비 소요명세서의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작성시,
– 세부내역은 1년만 작성(‘붙임’ 참조)
 
□ 연구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총괄과제는 동일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연구 과제(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과제 형태 의미
ㅇ 외국연구자와의 공동연구수행을 검토 중인 과제는 해당기관과의 Agreement 등 관련 공동연구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ㅇ 『연구신청서』 양식에서
– 모든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소속부서명” 등은 약어대신 전체이름으로 기재할 것. (예 : 생명공학(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Page의 일련번호 및 목차를 정확히 기재할 것.
ㅇ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작성 :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
– 「평가의 착안점」에서도 계량화 기준을 제시할 것
(ex) 선진국 제품성능의 90%수준달성 (X)
➡선진국 제품성능의 spec.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달성 수준 제시 (0)
(ex) 연구결과의 시제품 또는 상품화 추진 (X)
➡ 시제품 또는 상품화 추진 제품의 spec.을 제시 (0)
ㅇ 테이블(노란색으로 표시됨) 작성시 유의 사항
– 칸을 합치거나 나누는 경우 인터넷 접수시 오류발생(참여연구원, 연차별연구비 등의 경우 줄단위로 나누는 것은 허용)
– 또 다른 테이블을 삽입하는 경우 오류발생
– 이미지나 수식을 삽입하는 경우 오류발생
–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전각문자」만가능
– 줄 또는 칸의 크기를 늘이거나 줄이는 경우 가능
 
 
III.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방법

ㅇ 인터넷 접수
– 연구관리시스템(http://maru.nrf.go.kr) 접속후 화면 상단의 접수클릭 → 과제접수 클릭 → 과제구성 확인 후 보고서 제출→ 기관검토요청 클릭
ㅇ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350)
 
□ 유의사항
ㅇ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를 병행해야 함.
ㅇ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은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ㅇ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신규과제 신청안내문
2. 연구관리신청서 작성요령 및 과제신청서(총괄/단위 및 세부/위탁)
3.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4.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2 참조)
5.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