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과학재단] 외부인건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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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지급기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통장 통합관리
연구조원의 개인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여 연구책임자 자의대로 유용한 사례
참여율초과
정부 수탁연구과제(기본연구사업 포함)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수당 초과지급
연구원 수당 외 별도의 전별금 지급.
참여연구원변경절차
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공문 등 관련서류가 미비 된 경우 해당 연구원 인건비 회수
비참여인력인건비지급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 불인정
인건비 계좌이체
참여연구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초과계상
기업 현물투자 초과계상 등 불인정(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물투자액의 50%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