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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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과학재단] 연구기자재 관련 사례

Oct 30. 2009최고관리자
2,887조회


허위지급 및 목적외집행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
실사용량과 관계없는 내부기가재 임차비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간접비로 충당)

범용성장비구입
                 
범용성 장비(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의 구매는 협약시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경우
범용성 장비를 추가구매한 경우 타당한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

과제관련성
               
연구와 관련 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한 경우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차 않은 기자재 구입 (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구매)명세서 등) 미비한 경우

기간종료 임박 기자재 구입
   
연구종료일을 임박(1개월 전 도착, 설치 완료 기준)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참여기업 기자재 구입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는 원칙적 불인정(연구비에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