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과학재단] 기술정보활동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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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여인력 수당지급
참여연구원(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지급
부당한 자문료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사적용도 집행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증빙불비
⊙ 기관 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간접비로 충당)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