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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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과학재단] 기술정보활동비 관련

Oct 30. 2009최고관리자
2,394조회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여인력 수당지급   
참여연구원(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지급
부당한 자문료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사적용도 집행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증빙불비               
⊙ 기관 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간접비로 충당)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