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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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2025년 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지원

Feb 24. 2025
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3.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1

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공동연구(검증, 중개/실증)와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중점 육성

구 분

지 원 대 상

설 명

목 표

과학사업화

연 구 단

국 내

··연 컨소시엄

(국내 소재)

· 국내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IBS 등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IP 자산화 등 실용화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AI

바이오

원자력

국 외

··연 컨소시엄

(국외 기관 1개 이상 포함)

· 글로벌 협력이 필수인 분야를 중심으로 IBS 등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신시장 창출 추진

모빌리티

첨단로봇

보안

양자

우주/해양

수소

사업내용

과학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기초과학연구원(IBS)[선택]+중개연구기관[필수]+기업[선택] 협력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실용화 지원

중개연구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유형 : 공동연구, 성과활용 유형 중 선택

유 형

지 원 조 건

설 명

예 시

공 동

연 구

주관

IBS

· IBS를 주관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중개연구기관 등과 협력

IBS+A공공연

또는

IBS+A공공연+B기업

공동

중개연구기관, 기업

성 과

활 용

주관

중개연구기관

· 중개연구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IBS의 기술을 고도화한 이전 기업과 협력 연구, 시장 창출

B공공연+C기업

(IBS 기술이전기업)

공동

IBS 기술이전 기업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며, 후속연구의 특성상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대체 가능 (서식 14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서)

2. 지원내용

2025년 예산규모 : 1,600백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국내 과학사업화(NSB) 연구단 : 과제별 최대 500백만원 내외(2개 내외 지원)

국외 과학사업화(GSB) 연구단 : 과제별 최대 600백만원 내외(1개 내외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5년만 확정이며,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 총 연구기간(1단계)’25.412(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 [1단계, 최대 1]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R&D 중개실증연구 기획 등 과정을 지원하고,

[2단계, 최대 2]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성과의 중개·실증연구 수행

[3단계, 최대 3] 확보한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제품화 등)

[1단계] 기술검증 및 기획

[2단계] 중개연구

[3단계] 실용화

·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연구

· 중개, 실증연구 계획 수립

·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 성과의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한 연구

· 선도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제품화 등)

(참고) 과제별 23단계 지원 요건*을 만족하였을 시 공모 경쟁을 통해 후속과제 지원

* 단계별 사업 공고 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과학성과 확산을 위해 산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촉진을 위한 과학사업화 기획, 공동연구 및 고부가가치의 IP 창출 지원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추진을 위한 검증/중개 등 Scale-up 연구, 시험·인증, 전임상, 시제품 제작성능검증 등 지원

지원대상 : ··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공연구기관 조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 제5호에 따름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국외 연구개발기관/기업 참여 방식 : 일반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일반형 특징)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국외 기관과 개별 협약, 예산 지급

구분

전문기관

협약

주관연구개발기관

개별협약

공동연구개발기관

일반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산

공공연구기관

예산지급

국외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828)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존에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총 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

3.0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5%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2.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국외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 계약체결 및 과제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 24. ~ 3. 26

사업신청 접수

‘25. 3. 12. ~ 3. 2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4주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41주차

신규과제 확정

`25. 44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5월 초

협약체결

`25. 5월 초

과제 수행

`25. 5~`25. 12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중

기술성

(30)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기술적 우수성

5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및 응용분야와 융합·확장성

10

실용화·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5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5

사업성

(30)

시장 등 고객 수요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추진 타당성

10

실용화 이후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과학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기술 실용화

역량

(30)

컨소시엄의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10

컨소시엄의 실용화·사업화 의지

10

컨소시엄 내 참여 주체 간 협력 계획의 우수성

10

사회적 가치

(10)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실용화를 통한 정부정책 연계성

5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에 따라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시 적합한 국외 SB연구단이 없을 경우, 총 사업 예산은 국내 SB연구단 지원에 활용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당 경우에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 1600백만원, 2~3500백만원 내외 지원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3) 대비 신청기관 수)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분쟁이나 문제 발생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 간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국제공동연구 계약서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협약체결 시 전문기관에 알려 계약내용이 사업 취지나 내용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계약서 내용이 협약서 내용에 위배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가 우선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등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이 미이행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5. 3. 12.() ~ 25. 3. 26.(),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 호

서 류 명

서 식

제 출 대 상

파일 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1,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 결과증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4

(필수)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의향서

서식 8

O

O

PDF

15

(필수)

특허명세서(논문, 노하우 및 s/w는 특허명세 서에 준하는 설명자료 등 관련 문서)

O

PDF

16

(필수)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국외 과학사업화(GSB) 연구단에 한하여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함

O

PDF

17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35)

서식 9

O

O

O

PDF

1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10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9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해당시

해당시

PDF

20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서식 11

해당시

해당시

PDF

21

(필수)

국외 연구기관 현황

국외 과학사업화(GSB) 연구단에 한하여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함

서식 12

O

PDF

22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13

O

O

O

PDF

23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서식 14

O

O

PDF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조재민 연구원(jaemincho@innopolis.or.kr/042-865-8845)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