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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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2025년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Feb 24. 2025
1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3.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사업화 전략 기획 및 기술 스케일업, 시장진출을 위한 로드맵(Tech-Business Road Map) 수립을 통해 사업화 SEED 발굴

사업 내용

과학벨트*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주제 발굴 및 검증, 과학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과제 지원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도룡,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2. 지원내용

2025예산규모 : 5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지원대상 : 제안된 과제의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기술동향, 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컨소시엄 가능)

*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 전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지원내용 : 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 경쟁·선도기관 기술정보(논문·특허 등) 분석을 통한 검증, 중개/실증 R&D 기획 및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ㅇ 기초연구성과 검증(기술성, 사업성 등), 과학사업화 기획을 위한 RFP 고도화,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수립 등 맞춤형 과학사업화 모델 설계

략적 분석목표 설정(기술 중점분석 범위, 특허논문 사전조사), 환경분석(국내시장, 산업동향 및 규제 등), 기술정보 심층 분석, 중개연구기관수요기업 발굴 등

추진 방향설정

(접수시)

환경·특허 분석

전략 설계 및 기획

사업화 연계

기술 현황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분석대상 기술 선정

기술 분석범위 확정

특허/논문 예비 조사

시장/산업 동향 분석

국내·외 정책, 규제 등 환경 분석

특허/논문 조사 및 정량·심층 분석

과학사업화 전략 설계

자산화(권리화) 전략 수립 및 특허 보강 등

기술 라이센싱 전략 등

R&D 방향 수립

중개·실증 R&D 과제 및 사업화 방향 도출

사업화 로드맵(TBRM)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과학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 수립

중개연구개발기관 및 수요 기업 발굴 등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전문기관(과학벨트)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R&D 기획 보고서

(중개/실증 목적)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중개·실증연구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제작

· 과학사업화 방법론 제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실시, 중장기 로드맵(‘26~30, 5개년) 설계 및 연차별 과제 발굴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 24. ~ 3. 26

사업신청 접수

‘25. 3. 12. ~ 3. 2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4주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41주차

신규과제 확정

`25. 42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4월 중

협약체결

`25. 4월 말

과제 수행

`25. 4~`25. 12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내부역량, 사업실적

(40)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10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 정보보안 등)

10

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 과학벨트 정책 등 연계성

20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방법의 타당성, 과제 목적 부합성

20

추진일정, 예산운영, 협업전략(20)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연구자 및 전문기관과의 소통·협력 방안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10) 대비 신청기관 수)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 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5. 3. 12.() ~ 25. 3. 26.(),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해당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O

O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O

O

O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남민수 연구원(minsu52@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