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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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_(2025)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

Oct 02. 2025
1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10.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10.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공고 제2025 – 01

 

2025년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과학사업화 전략공고

 

 

 

 

과학벨트의 기초연구성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해 과학벨트 입주기업 지재(IP) 확보·이전 및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과학벨트 소재지 거점지구(대전 도룡둔곡신동),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

 

□ 사업내용

 기업*의 기초연구 성과(기초과학연구원 등) IP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위한 특허 사전조사핵심특허 대응 전략 구축, R&D 방향 및 IP 창출 전략 제시, IP 연계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등 지원

대상기업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의 출자·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기초연구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60백만원 이내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총 사업기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기술동향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의 출자·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기초연구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 (주관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특허사무소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수혜기업기술동향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수요로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허 전략 전문가 연계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개발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보고서 제공

 

지원내용

지원내용 (예시)

특허 사전 조사

기술분석시장/제품 동향 분석경쟁사 조사 및 핵심특허 분석

기술분류(Tech Tree)특허·특허 조사유효·주요특허 정량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구축

중점 기술 분야 관련 특허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행특허에 대해 무력화 또는 회피설계 등 권리적 대응전략 수립

R&D 방향 및 IP 창출 전략 제시

경쟁·선도기관 특허분석으로 공백기술 발굴 및 IP 분석을 통한 성능·공정 개선 등 R&D 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고 신규/기존 특허 창출/보강 전략 제시

IP 연계 과학사업화 전략

과학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과 기업이 기술·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로드맵 수립 및 관련 기술 수요 기업 발굴 등 제공

예시된 선택 이외에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ㄴ하여 수행 가능

 

< (예시) IP 과학사업화 전략 지원 절차 >

 

기업 선정

추진방향 설정

IP·환경 분석

IP R&D 전략 수립

IP 연계 사업화 전략 수립

M+0

M+1

M+2~3

M+4~5

M+5~6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수요기업의 IP 현황과 전문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제출지표

성과지표 (예시)

IP 연계 과학사업화 보고서

– 기업의 기초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IP 분석사업화 로드맵중장기 계획기술 수요기업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특허 분석 보고서

– 특허 사전 조사(기술분류시장 동향 등), 중점 기술 분야 관련 침해 가능성 분석 조사 및 회피 방안경쟁·선도기관 특허분석 및 공백기술 발굴 등 보고서 제공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특구재단)

‘25. 10. 2. ~ 31

사업신청 접수

 

‘25. 10. 15. ~ 31.

사전검토

(특구재단)

`25. 111주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11월 2주차

 

 

 

 

 

 

 

 

신규과제 확정

 

`25. 11월 3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11월 4주차

협약체결

 

`25. 12

과제 수행

 

`25. 12~`26. 5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내부역량사업실적

(40)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10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정보보안 등)

10

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 기초연구 성과 해당여부 및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

20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방법의 타당성과제 목적 부합성

20

추진일정예산운영협업전략(20)

•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 연구자 및 수요기업과의 소통·협력 방안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10)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 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10. 15.() ~ 31.(),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PDF

6

(해당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PDF

1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PDF

14

(필수)

IP 과학사업화 기업 수요 확인서

서식 10

O

 

 

15

(필수)

R&D/사업화 대상 특허 명세서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