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_(2025)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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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10.0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10.31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공고 제2025 – 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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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과학사업화 전략)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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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의 기초연구성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년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종합지원(IP 과학사업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해 과학벨트 입주기업 지재권(IP) 확보·이전 및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도룡,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사업내용
ㅇ 기업*의 기초연구 성과(기초과학연구원 등) IP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위한 특허 사전조사, 핵심특허 대응 전략 구축, R&D 방향 및 IP 창출 전략 제시, IP 연계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등 지원
* 대상기업 :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의 출자·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기초연구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60백만원 이내
※ 단,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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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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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 |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의 출자·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기초연구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
* (주관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수혜기업) 기술동향, 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수요로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허 전략 전문가 연계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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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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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전 조사 |
기술분석, 시장/제품 동향 분석, 경쟁사 조사 및 핵심특허 분석 기술분류(Tech Tree), 특허·비특허 조사, 유효·주요특허 정량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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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허 대응 전략 구축 |
중점 기술 분야 관련 특허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행특허에 대해 무력화 또는 회피설계 등 권리적 대응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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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방향 및 IP 창출 전략 제시 |
경쟁·선도기관 특허분석으로 공백기술 발굴 및 IP 분석을 통한 성능·공정 개선 등 R&D 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고 신규/기존 특허 창출/보강 전략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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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연계 과학사업화 전략 |
과학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과 기업이 기술·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로드맵 수립 및 관련 기술 수요 기업 발굴 등 제공 |
* 예시된 선택 이외에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ㄴ하여 수행 가능
< (예시) IP 과학사업화 전략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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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
→ |
추진방향 설정 |
→ |
IP·환경 분석 |
→ |
IP R&D 전략 수립 |
→ |
IP 연계 사업화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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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M+1 |
M+2~3 |
M+4~5 |
M+5~6 |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수요기업의 IP 현황과 전문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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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지표 |
성과지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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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연계 과학사업화 보고서 |
– 기업의 기초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IP 분석, 사업화 로드맵, 중장기 계획, 기술 수요기업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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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석 보고서 |
– 특허 사전 조사(기술분류, 시장 동향 등), 중점 기술 분야 관련 침해 가능성 분석 조사 및 회피 방안, 경쟁·선도기관 특허분석 및 공백기술 발굴 등 보고서 제공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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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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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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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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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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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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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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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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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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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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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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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특구재단) ‘25. 10. 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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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10. 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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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특구재단) `25. 11월1주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11월 2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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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11월 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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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11월 4주차 |
▶ |
협약체결
`25. 12월 |
▶ |
과제 수행
`25. 12월~`26.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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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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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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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내부역량, 사업실적 (40) |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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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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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 정보보안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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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
• 기초연구 성과 해당여부 및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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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방법의 타당성, 과제 목적 부합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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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예산운영, 협업전략(20) |
•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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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및 수요기업과의 소통·협력 방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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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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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10개)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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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 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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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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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사.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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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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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10. 15.(수) ~ 31.(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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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류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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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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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압축파일 (한글, PDF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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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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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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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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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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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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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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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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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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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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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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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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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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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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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9호 |
해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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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필수) |
IP 과학사업화 기업 수요 확인서 |
서식 10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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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
R&D/사업화 대상 특허 명세서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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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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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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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