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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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3,264조회

 

과학문화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과학문화활동비 회수
▷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 용도외 사용 불가(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신문 공고료 및 기관 홍보성 용도)
▷ 직접비에서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관련 경비 집행 불인정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관리하지 않은 경우
▷ 연구기관 및 기관장 홍보와 관련된 경비
▷ 연구기관 창립기념 등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행사관련경비
▷ 홍보와 관련한 접대성 비용 및 선물비 불인정
▷ 기타 과학기술문화확산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