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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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 시행 공고(역량키움 유형)_(2025)(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 시행 공고(역량키움 유형)

Jan 23. 2025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국토교통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 중소기업 역량키움(Jump-up) 자유공모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국토교통 중소기업 역량키움(Jump-up) 자유공모

구 분

내 용

지원과제 수

11개

지원 범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00,000천원 이내(’25년 352,272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지원 요건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권(특허등록) 이외의 디자인, SW 등 지재권 불인정


※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 및 대학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및 이전받은 기술의 특허권(특허등록증) 제출 필수

총 연구개발기간

– 총 2년 이내 (1단계(’25년)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 (1단계) ’25.4월∼’25.12월(9개월) / (2단계) ’26.1월∼’26.12월(12개월)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시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5.1.23.(목)∼’25.2.25.(화) (32일)

’25.2.3.(월)∼’25.2.25.(화) 18:00까지 (22일)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99, 6322 / eujung@kaia.re.kr, han422@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15호) 2025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5년  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