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_(2025)(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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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2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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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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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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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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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內 1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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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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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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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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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은 제외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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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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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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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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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빌리티본부 교통물류사업실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12호)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