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Aug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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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과부 대학선진화과-6470(2011.8.2)
2. 위 관련에 의거 학칙보고제 폐지, 전임강사 명칭 폐지, 교원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