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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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2-4) 지역 특성화 육성(춘천, 인천 서구)_(2025)(강소2-4) 지역 특성화 육성(춘천, 인천 서구)

Feb 11. 2025
2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6.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

 

지역 특성화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특구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사업내용

 

ㅇ 기술특성화 지원, ESG 진단·컨설팅 등 경영 역량 강화특성화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기업수요 기반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6,42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서구

합계

예산

965

840

670

540

1,665

450

650

640

6,420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춘천인천 서구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지원내용

지역특화분야 산업 육성기업 수요 기반 기술특성화 지원, ESG 진단·컨설팅 등 경영 역량 강화 등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

 

□ 지원대상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ㅇ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의 수혜대상

수혜대상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기업지역 특화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성화경영진단 및 컨설팅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 지역 특화분야 맞춤형 지원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분야 범주구분() >

구분

기술특성화

경영 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추진내용

기술개선시험인증시제품 등

ESG 경영·컨설팅 진단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등

인재양성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변경 가능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하며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지원**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성과관리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기술핵심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특화개별사업 공고 및 운영·관리

평가위원회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1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2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3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4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ㅇ 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사업계획 제출

~‘25.03.07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3.10~’25.03.13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03.14

 

 

 

 

 

 

 

 

협약체결

‘25.3월 

과제 수행

‘25.03.10 ~ ’26.03.09

최종 성과 평가

(평가위원회)

‘26.3

사업비 정산

‘26.3~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춘천인천 서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사업계획 제출

~‘25.06.13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6.16~’25.06.20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6월 

 

 

 

 

 

 

 

 

협약체결

‘25.7월 

과제 수행

‘25.07.01 ~ ’26.03.09

최종 성과 평가

(평가위원회)

‘26.3

사업비 정산

‘26.3~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및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춘천인천 서구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및 회계감사보고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제출서류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8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실적증명서

서식 7

O

O

PDF

11

기관(기업소개자료

O

O

PDF

1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

O

O

O

엑셀(Excel)

14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5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0

해당시

해당시

PDF

16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해당시

해당시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담당 특구

강소특구육성1

박종욱

031-400-4834

jaypark119

군산춘천인천 서구

장성혁

031-400-4835

jsh3940

홍릉

허익범

031-400-4833

ikek128

천안아산

강소특구육성2

윤지인

042-865-7093

yjiin09

구미나주울주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아름

054-478-6799

arkim@kumoh.ac.kr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효수

02-958-7282

path@kist.re.kr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박선영

052-217-1765

sypark2255@unist.ac.kr

군산

군산대학교

김진우

고 현

063-469-8937

063-469-8939

skch12@kunsan.ac.kr

hk@kunsan.ac.kr

나주

한국전력공사

장채은

061-345-7751

chaeun32.jang@kepco.co.kr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정효정

041-424-7017

hjjung1@katech.re.kr

춘천

강원대학교

이유진

033-250-8987

banana5007@kangwon.ac.kr

인천 서구

인천대학교

김도훈

032-835-9199

kimdo@inu.ac.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특화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규모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특화개별사업의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