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인천 서구)_(2025)(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인천 서구)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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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6.1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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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네트워크 운영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별 혁신주체,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특구간 협업 및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445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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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미 |
홍릉 |
울주 |
나주 |
군산 |
천안·아산 |
춘천 |
인천서구 |
합계 |
예산 |
330 |
400 |
200 |
300 |
525 |
390 |
100 |
200 |
2,445 |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산·학·연·관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기능별,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핵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간 협업, 대·중소기업 연계 지원 강화
* 지역특성, 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특구별 네트워크 구성, 사업내용 등은 상이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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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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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춘천, 인천 서구 |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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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특구 혁신주체 대상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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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구성·운영) 강소특구별 특화분야의 혁신 기술 교류, 기업간 연계, 사업화 연계 등 혁신주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과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기업 수요 매칭·지원) 특구기업의 희망 기술 조사·발굴, 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 수요 맞춤형 매칭 및 사업화 후속 지원, 수요조사 기반 기업 DB 구축 등
ㅇ (특구간 협업 강화) 강소특구에서 보유한 자원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특화분야 연계, 유관 기술의 상호 공백영역 지원 등을 통한 특구간 가치사슬 강화
ㅇ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기술핵심기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을 통한 고객사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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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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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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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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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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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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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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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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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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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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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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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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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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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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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제출 ~‘25.03.7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3.10~’25.03.13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0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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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3월 中 |
▶ |
과제 수행 ‘25.3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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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춘천, 인천 서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6.1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6.16~’25.06.20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6월 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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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7월 中 |
▶ |
과제 수행 ‘2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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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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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춘천, 인천 서구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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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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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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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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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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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WP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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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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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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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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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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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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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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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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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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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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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실적증명서 |
서식 7호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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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관(기업) 소개자료 |
–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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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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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O |
O |
O |
엑셀(Excel) |
14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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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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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10호 |
–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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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
–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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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담당 특구 |
강소특구육성1팀 |
박종욱 |
031-400-4834 |
jaypark119 |
군산, 춘천, 인천 서구 |
장성혁 |
031-400-4835 |
jsh3940 |
홍릉 |
|
허익범 |
031-400-4833 |
ikek128 |
천안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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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육성2팀 |
윤지인 |
042-865-7093 |
yjiin09 |
구미, 나주, 울주 |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구미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김동현 |
054-478-6793 |
kkm2512@kumoh.ac.kr |
홍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전효수 |
02-958-7282 |
path@kist.re.kr |
울주 |
울산과학기술원 |
황보가람 |
052-217-1763 |
ram5369@unist.ac.kr |
군산 |
군산대학교 |
이종구 |
063-469-8974 |
jklee77@kunsan.ac.kr |
나주 |
한국전력공사 |
김영희 |
061-345-7752 |
kim02_joy@kepco.co.kr |
천안·아산 |
한국자동차연구원 |
이현민 |
041-424-7016 |
leehm@katech.re.kr |
춘천 |
강원대학교 |
김용섭 |
033-250-8988 |
ys@kangwon.ac.kr |
인천 서구 |
인천대학교 |
임효지 |
032-835-9194 |
hyoji@inu.ac.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