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1-3) 글로벌 협력 지원(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나주특구 담당)_(2025)(강소1-3) 글로별 협력 지원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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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1-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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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강소특구 성장 지원
□ 사업내용
ㅇ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760백만원
ㅇ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2개 과제 선정
□ 지원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과제 기획, 강소특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
세 부 내 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과제당 38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공고기간 |
2025. 02. 11.(화) ~ 2025. 03. 12.(수), 15:00까지 |
지원내용 |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 지원금액(출연금)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은 평가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지원유형을 2개로 구분함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자격 |
·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 해외 클러스터 발굴과 강소특구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컨소시엄 가능)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업 및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희망 수요 조사
ㅇ 해외클러스터 및 해외거점기관과 연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연구 등 협력수요 발굴
ㅇ 강소특구 내 해외진출 수요기업 발굴 및 사전역량 진단에 따른 맞춤형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
ㅇ 특구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IR,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인증 컨설팅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ㅇ 특구 산학연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운영 및 딥테크·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연구 교류회 개최 지원
□ 수행기준
ㅇ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유형구분 |
강소특구육성1팀 소관 |
강소특구육성2팀 소관 |
담당특구 |
안산, 청주, 홍릉, 천안아산, 군산, 인천, 춘천 |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나주 |
ㅇ 유형별 특화분야를 고려하여 위의 세부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글로벌 진출 우수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시
* 해외투자유치, 수출, 현지법인 설립, 공공조달 계약, 해외인증 획득, 실증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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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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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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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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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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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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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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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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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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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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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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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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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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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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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25.03.12 |
▶ |
사업신청 접수 ‘25.02.26~‘25.03.12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3월 중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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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4월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5.5월 |
▶ |
과제 수행 ‘25.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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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 중 |
계 |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
o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0 |
20 |
o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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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략 및 추진역량 |
o 사업 내용별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충실성 |
10 |
60 |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유사사례·실적 등) |
15 |
||
o 수행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
20 |
||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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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및 예산운용 |
o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20 |
o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 |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선정 기관 중 ‘24년 표준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 공고기간: 2025. 02. 11.(화) ~ 2025. 03. 12.(수)
ㅇ 전산 접수 기간: 2025. 02. 26.(수) ∼ 2025. 03. 12.(수), 15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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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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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
6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7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8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9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5호 |
O |
– |
– |
|
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6호 |
해당시 |
– |
– |
|
11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
12 (필수)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8호 |
O |
– |
– |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O |
O |
O |
엑셀(Excel) |
1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10호 |
O |
O |
O |
|
1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11호 |
O |
O |
O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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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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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
ㅇ 접수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innopolis.or.kr) |
담당특구 |
강소특구육성1팀 |
김효정 |
031-400-4874 |
hjkim624 |
안산, 청주, 홍릉, 천안·아산, 군산, 춘천, 인천서구 |
강소특구육성2팀 |
안세희 |
042-865-7094 |
shahn |
김해, 진주, 창원, 포항, 나주, 구미, 울주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