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준·핵심특허 창출사업』지원대상 연구실모집 안내
『’11년도 표준 · 핵심특허 창출사업』 지원대상 연구실모집 안내 | |||||||||||||||||||||||||||||||||||||||||||||||||||||||||||||||||||
| |||||||||||||||||||||||||||||||||||||||||||||||||||||||||||||||||||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표준·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11년 표준 · 핵심특허 창출사업』의 지원대상 연구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 |||||||||||||||||||||||||||||||||||||||||||||||||||||||||||||||||||
1. 목적 | |||||||||||||||||||||||||||||||||||||||||||||||||||||||||||||||||||
ㅇ 국가R&D과제 수행 공공연구소 및 대학 연구실의 표준·핵심특허창출 | |||||||||||||||||||||||||||||||||||||||||||||||||||||||||||||||||||
2. 지원대상 | |||||||||||||||||||||||||||||||||||||||||||||||||||||||||||||||||||
ㅇ 국제표준 및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실 ※ 국가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유사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는 제외하며, | |||||||||||||||||||||||||||||||||||||||||||||||||||||||||||||||||||
3. 지원내용 | |||||||||||||||||||||||||||||||||||||||||||||||||||||||||||||||||||
| ① 표준 · 핵심특허 창출 ㅇ 특허전문가(변리사) 지원대상 연구실에 배치 · 주1회이상 지원대상 연구실에 특허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표준특허 창출전략 컨설팅 제공 ㅇ 해당기술 특허동향 및 선행특허, 기고문 등 조사·분석 정보제공 · 대상 세부기술들의 특허동향 및 선행특허 자료 등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정보조사 · 분석 ㅇ 조사 · 분석 자료를 토대로 창출전략 수립 및 기술진화분석을 통한 특허아이템 발굴 · 대상 세부기술들의 표준기고 조사·분석을 통한 창출전략 수립 및 기술진화분석을 통해 표준화 제안 가능한 ㅇ 도출된 발명에 대한 특허(국문/영문)명세서 작성 및 출원
②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ㅇ 표준 · 핵심특허 창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및 창출특허에 대한 활용방안 컨설팅 ㅇ 연구인력들의 지식재산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재권 교육실시 | ||||||||||||||||||||||||||||||||||||||||||||||||||||||||||||||||||
4. 추진절차 | |||||||||||||||||||||||||||||||||||||||||||||||||||||||||||||||||||
|
| ||||||||||||||||||||||||||||||||||||||||||||||||||||||||||||||||||
| |||||||||||||||||||||||||||||||||||||||||||||||||||||||||||||||||||
5. 신청 | |||||||||||||||||||||||||||||||||||||||||||||||||||||||||||||||||||
| 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leehs@kiat.or.kr) 송부 ㅇ 신청기한 : 2011. 3. 31(목)까지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이효숙 선임(02-6009-4372), 길창민 선임(02-6009-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