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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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공고

Jul 26. 2010
2,76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204 호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모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02-2023-8519)


노후설계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국내 노후설계 서비스 및 정보(DB)제공 현황과 개선 방향


노후설계 자격제도 및 기관 인증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정부 및 사회주체별 역할분담, 국민 인식조사,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법적 근거 등


노후설계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법령 등 마련


‘10.8.~12.


(계약일로부터 5개월)


65,0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연구계획(안)>을 참조


 


2. 신청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포함)


     라.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0. 7. 27(화) 18:00까지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 참고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Fax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주소 : (427-7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사옥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E-mail : kd2222@korea.kr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전화번호 : (02) 2023-8519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신청서 심의‧선정 후 심사결과 발표(개별통보)

      심사기준

 
          – 연구제안내용의 구체성,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기대도 및

          파급효과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의 구성

          – 연구수행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T.02-2023-8519) 담당: 김동민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