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Feb 20. 2011
2,719조회
1. 관련 : 인문사회연구과-621(‘11.2.10)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 알려 드리오니, 동 규정을 숙지하여 소관 사업 관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