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용역 재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황성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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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7.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8.0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208 호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재공고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과제 공개모집 결과 단독 응모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재공고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02-2023-8519) 노후설계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국내 노후설계 서비스 및 정보(DB)제공 현황과 개선 방향 ○ 노후설계 자격제도 및 기관 인증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정부 및 사회주체별 역할분담, 국민 인식조사,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법적 근거 등 ○ 노후설계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법령 등 마련 ‘10.8.~12. (계약일로부터 5개월) 65,0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연구계획(안)>을 참조 2. 신청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포함) 라.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 전화번호 : (02) 2023-8519 5. 행정사항
201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제출기간 : 2010. 8. 2(월) 18:00까지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 참고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Fax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주소 : (427-7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사옥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E-mail : kd2222@korea.kr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신청서 심의‧선정 후 심사결과 발표(개별통보)
○ 심사기준
– 연구제안내용의 구체성,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기대도 및 파급효과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의 구성
– 연구수행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T. 02-2023-8519) 담당 : 김동민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