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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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regulation of the maximum numbe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Jan 25. 2017
603조회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2. 위 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3. 각 부처(청)에서는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이유.
2.「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끝.

※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