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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Jul 13. 2012
2,788조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 추진배경


 


 ○ 2012.7.1 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하 성과급)’의 적용기준 명확화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개정규정 적용기준


  







○ 기준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성과급 지급 상한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 외국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해당사업
         관련규정을 적용


 







○ 2012.7.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간접비의 성과급 지급 상한 10% 적용


 


   – 협약기준일이 2012.6.30. 이전이라면 실제 연구비지원기관(전문기관)이 연구비 및 간접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7월 이후라도 이전 규정 적용


 







○ 2012.7.1 이후 협약체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은 기관 자율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기준 중 해당연도라 함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간접비 총액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에 연구기관에 수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 지원)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


 


   – 연구기관마다 회계연도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연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 행정사항


  


 ○ 추가 질문, 건의 또는 오류 지적 연락처


   – 담당자 : 김태훈 주무(02-724-8644, nowhere@nstc.go.kr)


   – R&D 도우미 센터 : 02-724-8700, www.rndcal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