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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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09. 2011
2,53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민욱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wentydays@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6.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6.2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57호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학의 연구기반에 근거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0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사업목적
 
○ 대학의 연구기반에 근거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대학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 재원확보 → 연구개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수익금의 대학에 대한 재투자
 
2. 지원내용
 
가. 신청대상 및 자격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기 설립․운영 또는 설립 준비중인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산학협력단) 중에서 학교기업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자회사)로 전환하는 산학협력단
* 2011년1월1일 이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만 해당


나. 지원조건
○ 2011년 사업비 규모 : 880백만원
○ 지원규모
– 5개 내외의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당 총1~3억원 지원)
* 신청규모에 따라 대상기관 수 및 기관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3년(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다.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및 기술 출자 등 비용 또는 학교기업을 기술지주회사(자회사)로의 전환시 소요 경비
– 기술 발굴 및 사업화 타당성 검증, 사업화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의 소요 비용의 일부
※ 출자(예정)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작품 제작비 포함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를 위한 전담인력인건비(국고지원금의 30% 이내)
※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간의 연계․조정을 위한 전문인력(coordinator)으로 양성

3. 의무사항

○사업기간 동안사업계획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출자를 완료하여야 함
– 기술지주회사 설립 또는 기술출자가 이루지지 않은 경우 국고지원비의 전부또는 일부 회수(성실실패여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