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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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프로젝트 공고문

Oct 10. 2011
2,63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WBS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07


공고 제2011-507호


WBS 프로젝트 공고문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 Ⅰ. 사업목적




    •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외산SW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달성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3년 12월(2년)
      ○ 공고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1월 10일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하단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SW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SW중소기업1)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60% 이상

      60% 이내

      25% 이상

      60% 미만

      40% 이내

      5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에 따라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순번

      과제명

      별첨

      1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산 금융서비스 허브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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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간 부분 맵 업데이트를 위한 내비게이션 전용 모바일 DB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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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호스팅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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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용량 센서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개방형 센서 DBM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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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mart Education을 위한 Plug-In 구조형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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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D 입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합성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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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자금융기반 글로벌 자금관리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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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한 자연영상 다국어 문자인식 및 번역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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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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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플랜트산업 고도화를 위한 코드 및 필드데이터 기반의 설계 통합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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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Virtual Cluster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 및 패키지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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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IM” 구현을 위한 통합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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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웍스 환경의 문서보안을 위한 차세대 Enterprise DR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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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통합스마트 ER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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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업용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위한 RIA 가상머신 및 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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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업용 SW 자동 분석 및 평가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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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10. 10(월)∼10. 28(금) 18:00 까지
      ○ 제 기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Ⅳ. 신청 자격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RFP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SW업체와 개발SW의 사용처인 수요기관 참여 필수가 원칙이되 과제별 RFP 내용에 따라 다름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를 보좌하여 개발SW 상용화를 위한 대외협력,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전담자(수요기관 소속) 지정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0(월) ~ 11. 10(목)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11. 10. 31(월) ~ 11. 11(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2010년도 재무제표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수행기관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개발의 적정성(40점) :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상용화 가능성 및 계획의 적정성(60점) : 상용화 방안의 구체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결과 활용의 우수성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3개 이상의 SW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3점)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수요기관 기여도에 따라 개발업체 동의하에 수요기관과 지재권 공유 가능



    • □ SW 품질관리 추진
      ○ R&D 사업관리와 별도로 SW 개발 全단계에 걸쳐 SW 품질관리 실시
      ○ SW품질관리 비용은 사업비와는 별도로 산정 예정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 PD실 042-715-2181, 2183(RFP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접수 및 평가 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WBS TF팀 02-2132-1329(SW품질관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