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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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3. 2014
1,23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7.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8.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8.22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분야


    화학공정소재, 반도체공정/장비

  • 시스템산업분야


    생산시스템, 조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8억원
      95억원
      37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4.7.23(수)~2014.8.22(금)까지 31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23(수) ~ 8. 22(금)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게시글 용량제한으로 인해 파일업로드가 제한되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공고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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