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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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technology exchange community recruitment for business friendly one-stop service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권역별 기술교류 커뮤니티 모집 공고

Ju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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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31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권역별 기술교류 커뮤니티 모집 공고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지역 기술교류」업무를 수행할 커뮤니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상세 내용 및 첨부서류는 관련링크 접속 후 확인 / 다운로드

               

1. 사업목적

 □ 권역별 출연(연), 대학,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현장

     밀착형 애로해결

 

2. 사업내용

 □ 기술교류 커뮤니티 구성

   ○ 기업의 경영현장 애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 특정(연),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

       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 주1) 등 최소 10인으로 구성 

           주1) 분야별 전문가는 본 공고의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

   ○ 각 커뮤니티는 최소 3개 기관의 종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신청권역 주2)에 소재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함

           주2) 신청권역은 본 공고의 신청대상 권역 참고

 

 □ 기술교류 커뮤니티 구성

   ○ (애로발굴 및 해결지원) 신청권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애로조사, 방문상담 및 컨설팅,

       기술지도 및 이전, 기술애로 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

     – 자체 또는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직접적 해결지원

     – 기업공감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한 해결지원

   ○ (애로기술 상담회 개최)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기관 소재 기업지원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기술상담회를 연 1회 개최

     – 발굴된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매칭 및 상담, 해결방안 제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관(수행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지역분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 기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관련분야 전문가

  ○ 신청자격 기관 종사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 기술지도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사

  ○ KOITA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경력과학기술인

4.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5.12.31까지

 □ 사업예산 : 13.2억원(신규 13.2억원)

 □ 지원규모 : 연간 70백만원 이내(총 7억원)

   ○ 커뮤니티 운영 : 커뮤니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포럼, 교육 등의 비용으로 10백만원(1개 커뮤니티 기준)

   ○ 커뮤니티 활동 :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및 애로 발굴, 해결 지원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0백만원

       (1개 커뮤니티 기준)

※ 애로기술 상담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은 관리기관(산기협)이 집행 

※ 인건비, 간접비는 각각 총 사업비(7천만원)의 5%이내에서 계상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 신청기간 : ’15. 7. 31(금) 까지

 □ 제출서류

   ○ 기술교류 커뮤니티 신청 공문 원본 1부

   ○ 기술교류 커뮤니티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9부

   ○ 기술교류 커뮤니티 운영계획서(참여의사 확인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발표자료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일(별도 통보) 전일까지 전자파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 문의처: 기술협력팀 (전화: 02-3460-9067, 9068, 907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