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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등록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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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윤 2009.08.20

 
나노생명화학공학부 행정실 박성윤입니다.

교수님꼐서 학회등록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지원팀 강지연입니다.

우선적으로 학회등록비를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지출결의시 공급업체를 교수님명으로 선택하시고, 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학회등록비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연구지원팀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