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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이 휴학/졸업을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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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주 2012.11.11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이 휴학/졸업을 하게 될 경우 과제에 참여하면 안되나요?


외부인건비를 못받거나 과제에 참여하면 안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는 학생인건비와 그 외의 기타 외부인건비로 구성됩니다.


학생인건비의 경우 그 대상이 학생(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수과정)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적부에 등록, 관리되는 재학생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로는 휴학생, 졸업생에게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휴학생 또는 졸업생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기타 외부인건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