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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예산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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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성 2009.09.18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서의성입니다.

연구비 변경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직접비(연구수당 제외) 내에서는 퍼센트와 관계없이 주관기간 승인으로 예산 변경 가능한가요 ?
2. 인건비 감액은 가능한가요 ? (인건비 > 직접비 변경)

인건비 20%이상 증액은 지원기간 승인인데 감액은 주관기관 승인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교수님


연구지원팀 강지연 입니다.


1. 직접비(연구수당 제외) 내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하고, 연구계획서대비 연구목적달성에 바람직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의거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 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감액 시는 주관연구기관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