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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사업] 휴학생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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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2012.03.30

지경부 사업 관련 휴학생에게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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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교의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인데 1학기를 휴학중인 상태입니다.
1. 그러나 휴학중에도 학교에 나와서 과제에 참여할 경우이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지급이 가능하다면 인건비풀링과제로 가능한건지?
3. 휴학기간 중 과제에 참여한다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건지와 풀링과제가 아닌 다른 세세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내용




















담당자 최규필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2-6009-8211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개발사업은 협약(즉, 계약)할 경우 개인 간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 즉, 과제책임자와 과제담당자 간 계약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 전담기관의 장, (을) 주관기관의 장, (병) 참여기관의 장의 형태로 협약합니다.

2. “내부인건비”에는 연구원이 과제수행기관 소속일 경우에 책정하고, “외부인건비”에는 과제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책정합니다.

○ 이때, “소속”의 의미를 정규직만 해당되고 비정규직은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의 의미는 “직원”을 말하며, 비정규직도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인건비 포함 여부를 정규직, 비정규직(기관마다 부르는 호칭이 또한 상이함)으로 하지 않고, 「재직증명서」 발급과 「4대 보험」 부여로 소속 직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3. 학생의 경우 대학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내부인건비가 아닌 외부인건비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 이때, ‘졸업’이나 ‘수료’해서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연구원”으로 인건비 계상이 불가 됩니다.

○ 즉,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학생연구원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휴학인 경우 학생연구원 불인정)

4.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의 학생연구원 활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교과부’로부터 인건비 풀링제를 인가 받은 대학의 경우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과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건비 풀링제의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인건비 풀링제 인가를 받은 대학이 과제 신청 시에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인건비 풀링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향후 사업 신청 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발생한 궁금한 사항의 질의는 귀 기관 수행과제의 우리 원 “과제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제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과제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서류 및 각종 공문도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답변을 받기 때문입니다.

○ 과제담당자 이름을 모르실 경우, 평가안내 통보 받은 공문이나 현장실태조사 실시 통보 받은 공문의 상단에 보시면 성함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만약, 온라인으로 질의를 신청하실 경우 “과제 정보(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명, 과제번호, 평가기관 담당자명)”를 꼭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지식경제부 R&D 사업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통 → 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