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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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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재 2010.09.06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변영재입니다.
논문발표 후레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지원팀 박정훈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 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
1. XX대학 XXX교수의 경우 본인이 정부연구과제의 결과물로 특허 2건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정부기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의해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되었음.

2. XXX교수의 경우 Lab실의 지도 박사과정 연구원의 논문이 먼저 투고 되는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가 거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