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Notice on the Change about Minimum salary of Student / 학생인건비 하한선 기준 적용 제도 개선 안내

Feb 17. 2017
986조회

□ 제도 개요

○ 시행근거: 교육과학기술부「‘13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적용대상: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R&D사업 중 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사업

○ R&D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최소 월지급액 기준(하한선) 제시

※ 학업 등 사유로 하한선 제외 요청 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학생인건비

하한선 대상자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좌동 (변경없음)
학생인건비 월지급액 하한선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2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8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후 120만원

좌동 (변경없음)
월지급액 정의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BK21플러스사업 등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정부지원 이외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 제외)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UNIST 학생지원경비

포함

 

□ 적용시기: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