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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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Aug 08. 2013
1,68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8.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26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74호


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Giga KOREA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사업목적
    –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환경 구축

  • 지원대상 분야

    –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가급 모바일
       네트워크(N), 대용량 콘텐츠처리 플랫폼(P), 홀로그래피 구현단말(D), 대용량 실감콘텐츠(C) 등 핵심·원천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Giga KOREA 사업

      공모방식

      지정공모

      과제명

      금액

      지원예산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40.00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37.00


      실시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초다시점 단말 기술 개발

      30.08


      Giga Media 기반 Tele- experience 서비스 SW플랫폼 기술 개발

      35.00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

      30.00


      소계

      172.08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8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25%이상으로 권고함



    •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