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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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노트] 영어로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일본어나 영어를 불문하고 제3자가 실험 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재자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기 등은 피해야 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 [연구노트] 전자화된 실험데이터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등을 지정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밀문서 형태로 하면 보다 엄밀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전자공증 및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에 의해 작성자, 시간이 특정되어 증거가 됩니다. 연구노트에는 데이터의 보존 장소 등을 기재해 두는 것으로 하며,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으면 연구노트에 직접 부착하고 서명해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 [연구노트]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까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에까지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연구노트는 다양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약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적 관점에서도 연구노트 도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 [연구노트]과거에 작성된 연구노트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과거에 작성된 연구노트에 지금 일자를 기입하여도 되나요?

    연구노트에는 날짜가 기업되어 있는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날짜를 기입하는 것은 진짜 실험일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과거분 모두를 일일이 날짜 기록하는 것이 부가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연구노트가 증거로서 활용되는 경우는 선발명자를 판단 해야하는 경우나 분쟁의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분을 정리하기 보다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연구노트에 대해서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faqList.do>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워크샵(또는 세미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워크샵(또는 세미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휴일 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모두 불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없이 불인정 되나요?
    ➠ A : 워크샵 개최에 대한 내부기안 등 증징서류를 제시하시어 휴일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증빙하시면 사업비 집행이 인정됩니다.

  • [지식경제부] 기자재 승인

    Q : 5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의 변경시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6천만원 기자재를 3천만원 기자재 2개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승인사항에 해당되나요?

    ➠ A : 5천만원이상의 기자재 변경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 5천만원이하의 기자재로 가업계획서에 작성하였으나 환율변동 또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장비의 구입 또는 장비 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모델이므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5천만원 이상 장비를 적은 가격의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둘째 사례와 반대로 4천만원으로 계상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장비로 구입하고자 하나 그 장비가 6천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식경제부] 대학교 참여연구원

    Q : 대학교 참여연구원입니다. 저는 참여율 10%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 : 참여연구원은 적정한 참여율로 연구를 수행하고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율을 계상하였으면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건비풀링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과제별 인건비 계상이 아니므로 인건비관리는 인건비풀링제 규정에 의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야근식대

    Q : 야근 식대는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커도 상관없나요?
    ➠ A : 야근식대에 대한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있을 경우 1명 당 사용 금액 기준을
           1만원 이하로 책정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속기관의 자체기준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할 경우 불인정 여부를 떠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현장점
           검을 수행할 수 있사오니 야근식대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야근식대의 경우, 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야근근무대장 등
           Over Time 업무에 관란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야 하오니 이점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인건비풀링제 -1

    Q :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교과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 종료 1년 후 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A : 지경부에서도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이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 이유는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는 사업비 사용의 대원칙인 개발기간 내에서 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대학만 특혜를 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크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의 개발기간이라면 3년에 필요한 인건만 산정하기보다 4년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현재서는 전무합니다.
    셋째, 사업비 정산을 두 번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담과 기술료징수 문제입니다. 3년 후 정산만 완료되지 않아 1년 후에 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최종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료의 확정 또한 1년 후로 보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확보는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과제단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하였으나, 인건비 풀링제에서는 과제와 무관하게 학생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풀링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위세 가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전에는 시행의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업비요령 제12조제4항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과 일치되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