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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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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구비 지급]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협약을 체결하면 RCMS에서는 각 참여기관별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합니다.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가 아니라 지정받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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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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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구비 사용 – 공통]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을 스캔하여 RCMS에 등록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구원 개인계좌 또는 연구기관 관리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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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여러 과제 수행기관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구매계약으로 처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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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연구비 사용 – 직접비]
여러 과제 수행기관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구매계약으로 처리가능한지요?
A11. RCMS에서는 과제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과제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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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기관에서 다수과제 수행 시 기관내에서 수행현황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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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시스템 – 기능]
연구기관에서 다수과제 수행 시 기관내에서 수행현황을 볼 수 있나요?
A20. 다수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수행과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구현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부서[직원]에서만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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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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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증빙관리]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7. RCMS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내역별 전자증빙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생성,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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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비 집행 후 서류가 잘못되어 증빙서류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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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증빙관리]
연구비 집행 후 서류가 잘못되어 증빙서류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6. 연구비 집행시 첨부된 증빙서류는 중요한 서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기존 처리건을 이체취소 요청하거나 혹은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기능[보완중]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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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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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연구비 사용 – 직접비]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ㄹ게 사용하나요?
A12. 회계 처리시 건당 증빙서류는 한 개의 영수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매시 업무 진행단계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각 영수증에 선도금, 중금, 잔금을 구분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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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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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시스템 – 연계]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A21. RCMS에서 연계를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할 예정이니다. 각 연구기관에서는 RCMS의 표준 API에 해당 시스템을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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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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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연구비 사용 – 인건비]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10. 협약서상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는 참여율[계획]을 기준으로 매월 RCMS에서 인건비를 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은 4대 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계상하여 개인별 인건비 지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일괄처리는 지경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변경시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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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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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시스템 – 기능]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A19. 연구비 이체취소 요청 기능이 있으며 RCMS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반납하면 됩니다. 외화구매 시 환율 차이 등으로 환급을 해야 할 경우, 동일하게 이체취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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