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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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Q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① 이때 국내에 있는 장기해외연수 중인 참여학생의 지도교수가 국제학회에 장기해외연수 중인 학생과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까? ②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국제학회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경우 학회가 시작하기까지 8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재출국하게되면 비용이 이중지출되는 이유로 8일간 그 곳에서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 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연구와 수업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A :  
    ① 해외체류중인 참여대학원생과 Join하는 것이므로 참여교수님과 동반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② 8일간의 체류는 장기체류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의 연구과 수업에 전념해야하는 규정에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8일간의 체제비는 지급할 수 없고, 학회를 참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학재단 과제 관련 질문


    Q : 한국과학재단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또는 과학문화활동비와 같은 간접비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로 쓰거나 이월이 가능합니까?


    A : 연구실 안전관리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직접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 비목은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계정관리를 함에 따라 별도의 계정에서 연구실 안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Q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A : 수료생의 경우라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석사는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는 입학 후 4년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입학 후 6년 이내의 조건을 갖추고, 수료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인건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단계(협약기간)내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나,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Q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A :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가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Q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 참여연구원의 당해 수행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수령자에게 원천징수(기타소득)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당해 수행과제 연구기간 마지막 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Q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1년 6개월 동안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어서 실질적 연구 집행을 못할 경우,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는지요?


    A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물, 연구비 집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이 도출되기 과정까지 집행된 연구비 집행에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Q :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Q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 네. 카드 수령후
           연구비 카드 사용자 등록 (최초 수령시 등록, http://rndcard.re.kr 연구책임자 계정만 가능)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이월 및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